가사소송의 피고의 경정

다. 피고의 경정 //

(1) 의의

가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을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

47) 가사소송에서는 당사자적격 및 제소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당사자적격자의 일부를 빠뜨려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무지로 인한 소송의 번잡에서 오는 비능률보다는 사안의 진상을 밝혀 신분관계를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시적한계를 민사소송에서보다 넓힌 것이다.

당사자적격 있는 자를 소송에 가입시킴과 동시에 종전 피고를 소송에서 탈퇴시키는 것을 피고의

경정이라고 한다(가소 15조 1항, 민소 260조).

(2) 요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여야 한다(민소 260조 1항 본문). "잘못

지정"하였다는 것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 평가를 그르치거나 또는 당사자적격의 유무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 분명한

것을 말한다. 경정 전후에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경정신청은 당사자의 추가와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가소 15조 1항).

(3) 절차

피고의 경정은 원고가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소 260조 2항, 민소규 66조).

종전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 단계에서는 경정신청서를 그 피고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으나 소장부본이 송달된 후의 단계에서는 그 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260조 3항). 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피고의 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4항).

경정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민소 261조 1항).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 단계에서는 경정허부의 결정을 송달할 필요가 없으나 소장부본이 송달된 후의 단계에서는 피고에게 경정허부의 결정을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261조 1항). 또 경정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함께 경정결정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경정신청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종전의 피고가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3항).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원고가 통상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439조).

(4) 효과

피고의 경정을 허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소

261조 4항). 경정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분에 관한 사항은 처

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가소 15조 2항),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정신청서가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피고의 경정은 동일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종전 피고의 소송수행의 결과는 새로운 피고에게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나, 새로운 피고가 경정에 동의하거나 종전부터 사실상 소송수행에 관여하여 오는 등 종전 피고의 소송수행이 새로운 피고의

그것과 동일시 될 때에는 종전 피고의 소송수행의 결과가 새로운 피고의 원용 없이도 그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http://